길고양이에 밥 준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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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시각장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B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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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부상 정도 심해 죄책 무거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시각장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께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이웃 주민 B 씨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B 씨의 가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발로 차고 밟는 등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늑골 여러 곳이 골절됐다.
A 씨는 당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B 씨에게 접근해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말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 씨는 당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서도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 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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