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부부 ‘지팡이 폭행·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9. 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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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의 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지팡이로 무차별 폭행해 한 명을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앞서 박 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한 명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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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 =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의 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지팡이로 무차별 폭행해 한 명을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5)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한 명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박 씨는 중상해 혐의로 체포됐으나, 병원에서 치료받던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살인죄로 변경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박 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단지를 나체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7일 징역 3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예기치 못하게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박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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