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5년 구형

김도연 기자 2022. 12. 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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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말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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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기소 3년만에 징역 5년, 벌금·추징금 구형
정경심측, 형집행정지 불허에 "거동 불가능"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혐의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제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수수 등으로 나뉜다.

검찰은 “재판이 끝나는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사실이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며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재판을 통해 진실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검찰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죄명을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말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0월4일 일시 석방됐다. 이후 한 차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3일까지 석방이 연장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2차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정 전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2일 “피고인(정경심)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 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찰에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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