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 기자 선행매매 혐의

강우량 기자 2026. 2. 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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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5일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들의 선행 매매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선행 매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거두는 수법으로, 자본시장법은 이를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 대응단의 이번 압수 수색은 대응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수사 내용이 공개된 세 번째 사례다.

금융 당국은 작년부터 일부 경제 매체 소속 기자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그 전후로 해당 기업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12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편취한 전직 기자 A씨와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합동 대응단이 포착한 선행 매매 혐의는 작년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하는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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