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 40%로 확대 추진

김태훈 기자 2026. 3.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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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원유 100달러 돌파
김성원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 거세져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첨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4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대응을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왔다.

하지만 이란 사태를 비롯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해당 특례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 탓에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정부가 유가 변동에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돕는다"며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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