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교통사고 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 수령한 20대 입건

차지욱 2022. 9. 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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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교통사고를 내고 6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내고 6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횟수와 시기 등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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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내고 6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내고 6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차로변경·신호위반 차량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횟수와 시기 등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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