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월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기본 항목만 챙기고 지나간다. 실제로는 12월 31일까지 챙겨야 할 훨씬 더 많은 '숨은 돈'들이 존재한다. 올해 정부가 대폭 개편한 세제에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균 수백만 원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 소득별로 달라지는 150만~170만 원
2025년부터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7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면 연간 102만 원(600만 원의 17%)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미수령액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 세대주 단독 신청에서 부부 각각 공제 신청으로 변경되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 커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났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1자녀 가구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해당하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카드포인트가 1년에 1억 원씩 소멸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이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 전환할 수 있다.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며, 향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1년 이상 방치된 계좌, 평균 75만 원이 숨어 있다
비활동성 계좌는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계좌를 말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옛 직장 월급통장이나 학창 시절 개설한 계좌를 방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잊혀진 예금이 쌓여 있을 수 있다.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곳에서 은행, 손해·생명보험, 우체국,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의 미출연 휴면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 카카오톡 환불머니, 5년 후 사라진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환불된 선물 금액을 카카오톡 환불머니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적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환불을 원하면 환불 계좌를 입력하여 계좌로 인출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조금씩 소멸되기도 하니 2~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세금포인트와 미수령 보험금, 11조 원 규모의 거대 자산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10만 원당 1포인트가 적립되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있다. 이 포인트는 홈택스 쇼핑몰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세금포인트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꾸준히 쌓일 수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생명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다. 현재 약 11조 원 규모의 미수령 보험금이 조회되지 않은 채 적립되어 있다. 과거에 가입했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혹은 가족명의의 보험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본인과 가족의 미수령 보험금을 조회해볼 수 있다.
>> 고향사랑기부금,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공제
2025년도 세제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는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기부금 10만 원이 모두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연말정산 세금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 세금이 5만 원뿐이라면, 10만 원을 기부해도 5만 원만 공제되는 방식이다. 12월 31일 전까지만 참여하면 되므로 여유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는 혜택이다.

>> 신혼부부도 놓쳐서는 안 될 혜택
2024~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연간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숨은 돈을 챙기기 위한 핵심은 '12월 31일 전 적극적인 행동'이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기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비활동성 계좌 조회, 카카오톡 환불머니 출금, 미수령 보험금 확인까지 이 모든 것을 마지막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모든 항목을 챙기는 직장인이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환급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임을 체감하려면, 지금 바로 자신의 계좌, 포인트, 보험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