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6개 혐의 무죄…'1700만원 횡령'만 유죄 인정
정의기억연대 운영과 관련해 7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6개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금 1700만 원을 횡령한 데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미향 의원은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2020년 5월 : 전국 할머니한테 써야 하는데 쓴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쓴 건 없어요.]
1심 법원은 할머니들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위법하게 모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장례비 모금이 정당했고, 모든 시민사회장에 기부금품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그 의미와 가치가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00만 원을 기부하게 했단 혐의는 "길 할머니 본인 의사로 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다른 혐의들은 '정부를 속인 정황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단체의 공금 1700여만 원 횡령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후원금이 모인 계좌를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서도 "대부분 정대협 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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