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7 비자도 없는데”… ‘유학생 일학습병행’ 참여 저조
한국 취업과 연계한 사업 불구
비자 취득 어려워… 학생들 외면
외국 유학생 인력양성 취지 무색
고용부 “법무부, 비자특례 전환을”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고 정주를 지원한다는 취지인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사업 첫해 예산 실집행률이 2.3%에 그치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가 지지부진 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5일 고용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예산은 2억8500만원이 소진돼 계획액(124억원)의 2.3%만 집행됐다. 당초 목표는 공동훈련센터 20개를 지정해 유학(D-2), 구직(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공동훈련센터는 5곳(대림대·충북보건과학대·한국공학대·홍익대·동의과학대)만 지정됐고, 참여 유학생은 22명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유학생의 E-7(특정활동) 비자 전환을 위한 법무부와의 협의가 계속 밀리는 게 훈련생 저조 배경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을 구상할 당시만 해도 법무부가 1년 훈련을 마친 유학생을 대상으로 E-7 비자 특례 전환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고용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비자 체계상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E-7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E-9(비전문 취업)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E-7 비자를 발급받는 비율은 전체 유학생의 1~2%에 그친다. E-7 비자는 전문성이나 그에 걸맞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할 때 부여된다. 신청인의 요건과 채용 회사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직종(87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했을 때 신청인과 회사의 조합이 그 직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고용부는 현장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관건은 법무부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비자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학생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올해 4월 사직한 뒤 현재까지 공석인 점도 협의가 쉽지 않은 배경으로 꼽힌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학생들이나 기업들은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비자 전환이 확정되면 훈련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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