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강에 문제 생길 수 있다" 수천만원 굿값 돌려달라 소송 패소

울산=장지승 기자 2022. 9. 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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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값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3명이 이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A씨 등은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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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반적인 무속행위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값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3명이 이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B씨에게 내림굿 비용이나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500만∼65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A씨 등은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A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소속 종단에서 A씨 등을 속인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징계 절차에 B씨 변론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라며 “일반적인 무속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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