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비 최대 5% 낮춘다…산업부, 사업자 원가상한 하향

이석주 기자 2025. 4. 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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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행정예고

정부가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열 요금의 상한을 낮추는 방식으로 난방비 인하를 추진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난방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100%)을 택하거나, 이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경우 자료 증빙을 통해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요금 상한을 ▷올해 100~110%에서 98~110%로 ▷내년 97~110%로 ▷2027년 95~11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추가 비용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에 대한 상한은 유지하면서, 한난과 같은 요금을 택한 사업자들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5%까지 낮춰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 도입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고시 개정에 따라 요금이 낮아지는 지역들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중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효율 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지원이 필요한 모든 신청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저가 열원 확보 및 노후 열 수송관 교체 등이 촉진되면서 겨울철 열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개발 시 초기 투자에 나서는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수년간 비용 회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이 한난과 같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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