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세종시 화학물질 누출사고…'작업중지권' 인정 어떻게 나왔나

박다영 기자 2024. 1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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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경 안우혁·법무법인 지암 이환춘·법무법인 여는 이두규 변호사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내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담당 변호사들은 A씨를 대리해 사업장을 이탈한 행위가 정당한 작업중지권의 행사였고 당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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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공익대상 수상자 법무법인 경 안우혁·법무법인 지암 이환춘·법무법인 여는 이두규 변호사
안우혁 법무법인 경 변호사(오른쪽)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작업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경 안우혁·법무법인 지암 이환춘·법무법인 여는 이두규 변호사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내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2016년 세종시 부강면 소재 산업단지 내 한 회사에서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200m 떨어진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 임원·안전관리자와 고용노동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회사가 A씨에게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자 A씨는 근무지를 이탈해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불복해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변호사들은 A씨를 대리해 사업장을 이탈한 행위가 정당한 작업중지권의 행사였고 당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고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인용했다. 회사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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