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던 가세연, 조국·조민에 4500만원 배상

김다운 2024. 10.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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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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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와 자녀들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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