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제대로 했나?… 은행권 CEO 물갈이에 점검나선 금감원

이창섭 기자 2024. 12.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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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CEO(최고경영자) 승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점검에 나섰다.

올해 연말 주요 은행장이 대거 교체되는 과정에서 앞서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지켜졌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말 은행권이 진행한 CEO 선임 절차가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진행됐는지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의 CEO 승계 절차 등에서 내규화가 잘 됐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정기검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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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비춰 CEO 선임 이뤄졌나 초점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주요 내용/그래픽=김다나

금융당국이 은행권 CEO(최고경영자) 승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점검에 나섰다. 올해 연말 주요 은행장이 대거 교체되는 과정에서 앞서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지켜졌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이사 연령 제한 규정과 관련한 하나금융그룹의 내부 규범 손질도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검사에서 모범관행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주의를 주거나 자체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말 은행권이 진행한 CEO 선임 절차가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진행됐는지 점검 중이다. 최근 금융권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4곳의 은행장이 바뀌는 등 대규모 인적 쇄신에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은행지주와 은행에 적용되는 일종의 자율 규제다.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30개 핵심 원칙을 제시했는데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의 정합성·독립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에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는 CEO 후보군 관리·육성·최종 선정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 중장기 경영전략·비전에 적합한 CEO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 문서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방식과 주체를 다양화해야 하며, 단계별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CEO 육성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있는지, 은행지주가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 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지주와 은행이 모범관행을 만들고 이를 내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에 따라 내규가 잘 마련됐는지, 내규가 CEO 선임 절차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의 CEO 승계 절차 등에서 내규화가 잘 됐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정기검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일 NH농협금융 계열 CEO 인사와 관련해 "어느 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부통제 관리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금융 전문성, 건전성, 운영 리스크 관리 등 경험과 더불어 농민·농업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를 가진 균형 있는 분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날 농협금융은 농협은행장에 강태영 농협캐피탈 부사장을 내정하는 등 주요 계열사 인사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관련 내규가 모범관행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최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이 대표적이다. 하나금융은 70세를 넘긴 이사가 재임 중에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영주 회장은 현재 68세로 만약 연임하면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이에 이 원장은 "함 회장이 혹여 (연임에) 도전해도 본인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 안 받게 하실 분"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자율 규제이기에 업계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순 없다. 만들어진 내규가 모범관행 취지에 맞지 않거나, CEO 선임 과정에서 이를 어겼다면 금감원은 은행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에서 모범관행 관련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현지 주의'를 내릴 수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면 금융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징계하도록 할 수 있다"며 "다만 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이 생기면 (금융당국이) 제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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