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 적발···처벌 가능할까
이유진 기자 2024. 1. 13. 19:30
환자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 경찰 신고해 덜미
형사 처벌 규정 없어…‘품위 손상’ 자격정지는 가능
형사 처벌 규정 없어…‘품위 손상’ 자격정지는 가능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수술을 마친 환자가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의료진의 음주 의료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A씨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적발 이후 구청 당직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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