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학’ 승인한 서울대 의대… 교육부 고강도 감사 착수

손덕호 기자 2024. 10. 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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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일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제출한 휴학원을 승인해 준 서울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휴학원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이번에 휴학원이 승인된 서울대 의대생은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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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교육부가 2일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제출한 휴학원을 승인해 준 서울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감사관실과 인재정책기획국 직원 12명이 우선 투입된다. 상황에 따라 감사인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의대생 휴학원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이번에 휴학원이 승인된 서울대 의대생은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정원이 한 학년에 135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 대부분의 휴학원이 승인된 셈이다.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2월에 휴학계를 제출했으나, 대학 측은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7개월 간 휴학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의대생이 유급하지 않도록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주기도 했다.

서울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10월 말로 연장했고, 의대 차원에서 2학기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의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의대 학장이 휴학계를 처리했다고 한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이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 의대 학장이 의대생 휴학원을 승인할 수 있는 다른 대학으로 집단 휴학이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곳은 전국 의대의 절반쯤 된다. 교육부가 이번 서울대 의대 집단 휴학 승인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다.

교육부는 전날 서울대 의대의 휴학 처리에 대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되면 내년에는 증원된 의대 신입생들과 합쳐 약 7500명이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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