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 찍어 SNS에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10.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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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재민)운 이날 A 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 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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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10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재민)운 이날 A 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 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경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 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폭행으로 C 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B 군이 찍은 동영상에는 A 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고 C 씨의 가족들 또한 해당 영상을 봤다.

C 씨는 당초 A 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 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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