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울산, 아시아쿼터 규정 예외 요구…10개 구단은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김동한 기자 = 프로야구 시민 구단 울산 웨일즈가 일본인 선수의 이적료를 더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쿼터 총액 한도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요청했지만, 기존 10개 구단은 형평성과 제도 취지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지난 20일부터 가능해진 울산 일본인 선수들의 KBO리그 진출은 이번 논의가 정리돼야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KBO는 6월 2일 사무총장과 10개 구단 단장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연다.
주 안건은 신생 구단인 울산에 아시아 쿼터 총액 한도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다.
KBO 규정에 따르면 아시아 쿼터 선수에게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은 연봉, 계약금, 이적료 등을 합쳐 20만달러(월 최대 2만달러)다.
울산은 총액에서 이적료를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현 규정상 울산 일본인 선수가 6월에 아시아 쿼터로 이적하면 사용 가능한 총액은 12만달러로 줄어든다.
KBO리그 선수 급여가 통상 10개월(2∼11월)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6월 계약 시 이미 지난 기간인 네 달분(2∼5월)은 차감돼서다.
여기에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소속 선수는 KBO리그 팀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울산은 이적 대상으로 거론되는 오카다 아키타케와 고바야시 주이(이상 8만달러), 나가 다이세이(7만달러)를 영입할 때 들인 계약 규모에 비해 이적 시 받을 수 있는 이적료가 적어진다고 본다.
울산 구단 관계자는 "신생 구단인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라며 "처음 아시아 쿼터 규정을 만들 때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 총액에 이적료만 제외되면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개 구단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미 10개 구단 합의로 만들어진 규정에서 울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적료 확보에 방점이 찍힌 요구가 방출·미지명 선수 등에게 KBO리그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울산의 창단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A구단 단장은 "울산의 창단 취지가 국내 선수들에게 프로에 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자는 게 아니냐"면서 "울산이 이적료로 장사할 생각을 한다면 (연봉이 줄어드는) 선수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구단 단장은 "실행위에서 아무래도 울산의 요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합의해서 만든 규정인데 들어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논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울산의 첫 '1군 이적생' 탄생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KBO는 울산의 사정을 고려하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KBO 관계자는 "울산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실행위에 안건이 올라간 상황"이라며 "KBO는 처음 창단된 시민 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도우려는 입장이다. 울산의 애로 사항에 대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 방안이 있을지 구단과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mov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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