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가구수 ‘21% 증축’ 특례 전망

강해인 기자 2023. 6. 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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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세대수 상한 구체적 명시할 듯
평촌·산본 14곳 리모델링 조합... 완화 조치에 셈법 복잡해질 듯
서울시는 “기반시설 열악” 반대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지내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될 전망이다. 사진은 1기 신도시 모습. 경기일보DB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지내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될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세대 수를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날 세대 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다. 평균 용적률이 평촌 204%, 산본 205%로, 분당(184%)과 일산(169%)보다 높고 소형 면적의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이 단지들은 세대 수 완화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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