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중 통상관계 돌파구 생겨도 관세폭탄 재검토와 상관없어"

임소정 with@mbc.co.kr 2023. 5. 28. 2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가 개선될 돌파구가 생긴다는 이유로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관세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비앙키 부대표는 USTR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등 기관들과 전략적으로 타당한 범주가 어떤 것인지 협의하며 중국에 부과되는 고율관세와 관련해 업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가 개선될 돌파구가 생긴다는 이유로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관세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세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는 현지시간으로 27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회담 기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에 대해 분석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통상관계에서의 돌파구가 나온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앙키 부대표는 USTR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등 기관들과 전략적으로 타당한 범주가 어떤 것인지 협의하며 중국에 부과되는 고율관세와 관련해 업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문제로 삼아 2018∼2019년 당시 가치로 3천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 수천개 품목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고율관세를 물렸습니다.

현재 대중국 관세는 자동차, 산업 부품, 반도체 등 수천개 제품에 7.5%에서 25% 사이로 책정돼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관세 첫 부과 이후 4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USTR은 작년 5월 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8216_3613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