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뒤 동선 속인 혐의' 경기 구리시장에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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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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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시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기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며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이 없어 감염병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백 시장은 육군 장교 출신 보건소 파견 직원에게 역학조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 이틀 전 경기 수원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지만 집에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84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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