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3년→2년 6개월 감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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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쯤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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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쯤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측정됐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까지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귀가, 사건 당일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숙취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 등은 참작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진 못한 과실은 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어두운 새벽에 만연히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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