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반사회적 계약에 대해선 원리금 무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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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놨다.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법무부·과학기술정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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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계약 무효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놨다.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무효화된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법무부·과학기술정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02년 제정된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 양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처벌 수준이 낮고,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과 지자체 등록으로 나뉘는데, 지자체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자기자본 요건만 갖추면 된다. 느슨한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이 난립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628개로, 요건이 상향되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원 미만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일명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법원에서 불법이 확인되더라도 기존에는 20%까지는 수취할 수 있었던 이자를 6%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높인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했을 시 처벌 기준을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상향한다. 허위로 상호를 내세웠을 땐 현행 60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강화한다.
대부업체 광고를 모아 보여주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금감원이 직접 감독·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새로운 불법사금융업자가 신규로 양산되는 것을 차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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