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 국립의대생, 등록금 150억 납부…유급땐 반환안돼, 소송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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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147억57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되면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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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 경우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147억5700만원이다.
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었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등이었다.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되면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의대생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이 자칫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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