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의원 대체복무, 겸직 경고 중단해야‥겸직 취소 막아달라는 신청은 각하”

김윤정 2023. 3.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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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했다.

이에 지난 2일 김 의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3일에는 본안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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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민석 구의원이 공단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
공단이 내린 경고 처분은 본안 선고까지 효력 정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사진=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원은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본안 소송의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법원 판단 직후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건부 겸직허가 처분은 조건이 있는 임시적·한시적 처분에 불과해 별도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각하한 것”이라며 “김민석 의원이 기초의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경고 처분이 행해지면 계속해서 집행정지를 구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를 위해 탈당 후 공단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조건부 허가였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난달 27일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지난 2일 김 의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3일에는 본안소송을 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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