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앉기 전 1m 움직였는데 "다리 마비"…버스 기사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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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버스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해당 승객이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뗀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이다가 정지했다며,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버스 이동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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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16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한 버스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억울함을 토로하는데요.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버스 앉기 전 출발해 다리 마비 주장'입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한 명이 시내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 안 CCTV를 보면 승객은 교통카드를 찍은 뒤 앞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뒷좌석 쪽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버스가 약간 앞으로 움직였고 승객은 살짝 뒤로 밀려났습니다.
40분쯤 뒤 이 승객은 정류장에서 내리기 전에 기사에게 다가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는데요.
이후 버스 회사 측으로 연락해서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119로 병원에 왔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는 해당 승객이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뗀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이다가 정지했다며,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버스 이동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이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혹시 경찰이 버스 기사 잘못으로 보고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엔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꾼인가, 어째 전문적인 느낌이 난다" "이러다 멀미까지 기사한테 책임지라고 하겠네" "시내버스는 서서 가기도 하는데 애초에 병이 있었던 게 아닐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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