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받으세요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 보증을 가입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제도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모든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무주택 요건: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전세보증금 기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소득 기준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
보증료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에요. 하지만 대상별로 지원 비율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일반 무주택자: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후 약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
필요 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영수증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필수)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보증료 지원 신청 전에 몇 가지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법인 명의 전세계약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 숙소, 기숙사 등도 해당되지 않아요.
🔹보증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해요. 보증 가입일 기준으로 보증서가 유효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보증서 등 서류는 최신 것으로 제출해야 해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제도로 안전한 전세 생활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료 부담이 고민이라면 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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