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사망사고 징역 4년 선고.."살인 혐의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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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여자친구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 운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존 살인 등의 혐의 이외에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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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여자친구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는데,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오픈카 사고.
30대 A씨는 여자친구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여자친구는 9개월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킬로미터였던 제한속도보다 2배 가량 과속했는데,
검찰은 A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안전벨트 안했네? (응)
가장 큰 쟁점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모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 운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존 살인 등의 혐의 이외에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가장 큰 쟁점인 살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내 피해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이 15년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혜리 / 피해자 어머니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죄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만, 제 딸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검찰은 유족측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은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구속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형량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어,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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