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김예원 기자 2024. 2.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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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의원들이 21일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조응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 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공동발의 및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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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현역 의원 4명,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 규정 마련이 핵심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개혁신당 의원들이 21일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조응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선거 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자진해서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발의엔 조 의원 외에도 소속 현역 의원인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 모두가 참여한다.

현행 정치자금법 및 선관위 판단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 반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석수 변동 등으로 인한 자진 반납은 법적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 역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한 뒤 경상보조금 6억6000만원 '먹튀' 논란이 이어지자 보조금의 국고 반납 의사 및 기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규정 미비로 반납이 여의치 않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선 발의자 포함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개혁신당은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개혁신당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 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공동발의 및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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