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 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여 “망신주기” vs 야 “법치 무시”

김동민 기자 2024. 10.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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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2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집행은 불발됐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동의하겠느냐"며 "여기 나왔다 한들 기소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나. 실효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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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 17명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 찬성
與 “증인으로 불러 기소할 증거 찾을 수 있나”
민주당 “김건희 여사 체면 생각해 줄 때 아냐”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화면에 표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2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집행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고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이후 전체 17명의 법사위원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동의하겠느냐”며 “여기 나왔다 한들 기소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나. 실효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겠느냐.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등 지금 여당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과 민주당 장경태·이건태(부천병)·이성윤 의원이 동행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는 데 실패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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