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늦은건데… 충청 직장인 20% 회사서 불이익 당해

직장갑질 119,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설문조사
정부 출퇴근 조정 권고에도 정시 출근 충청 1위
충청 직작인 4명 중 1명, 지각 이유로 괴롭힘 당해

갑질.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권 직장인 4명 중 1명은 태풍이나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지각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관련 처리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충청권 직장인 63.8%는 자연재해로 정부가 출퇴근 상황 조정을 권고한 상황에서 평소와 같이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국 단위로 살펴보면 충청과 경남(63.8%)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전라(62.0%), 인천/경기(61.6%), 서울(61.4%) 순으로 집계됐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이유로 괴롭힘이나 불이익 경험, 목격 여부 질문에는 충청권 직장인 26.7%는 ‘있다’에 응답했다.

4명 중 1명이 자연재해로 인한 지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충청권을 필두로 강원·제주(23.8), 경북(15.2%), 서울(14.8%), 인천/경기(14.4%) 지역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에 따른 휴업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후 유급휴가 제도나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 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자연재해로 정부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도 많은 사업장이 직장인에게 ‘정시 출퇴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결국 직장인들은 개인 휴식 시간과 안전을 포기하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매해 폭염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해 대다수 노동자가 위태로운 출근여건에 놓여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이라도 지각이나 결근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일 뿐”이라며 “변화하는 환경 아래 노동자들이 안전히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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