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갚을게"…우정 저버리고 2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박영서 2024. 9.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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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원을 뜯은 30대가 결국 친구를 잃고 삶의 일부를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2천2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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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친구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원을 뜯은 30대가 결국 친구를 잃고 삶의 일부를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2천2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수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받고 해주겠다"라고 꾀는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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