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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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5일 외화보험 상품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 환급금 적립 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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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환테크(환차익 실현)’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5일 외화보험 상품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 환급금 적립 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상승과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7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0건)보다 대비 7배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외화보험 판매금액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1453억 원으로 같은 기간(453억 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을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라고 오인하기 쉬우나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화 보험 상품과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고,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없다.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뒤늦게 저축성 상품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는 민원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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