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달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으로 규정했다. 국경선 요새화는 합법적 주권행사라는 주장도 함께 담겼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가 안보리 의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에서 해당 사건을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으로 지칭했다. 사건의 성격 규정부터 책임 소재까지 한국 측 설명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다.

"요새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해책동"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측의 문제 제기 동기까지 겨냥한 서술이다.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주권행사"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남부국경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밝혔다. 요새화 작업을 국제법의 틀 안에 놓음으로써, 이를 문제 삼는 쪽이 오히려 규범을 벗어난다는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읽힌다.

"1㎝라도 침범하면 자위권"
북한은 MDL 지역에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을 두고 극히 무모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의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서한은 안보리를 향한 문서이지만 수신자는 사실상 한국이다.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경고사격에 대한 대응 예고가 한 문서에 담겼다. MDL 일대의 접촉면이 넓어질수록 문구의 무게도 달라진다. (사진 출처=경향신문·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