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압 감사'로 정직 1개월‥법원 "징계사유 없어"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4. 10. 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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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4년 전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과 관련해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납품 기한을 제대로 못 지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직원 이 씨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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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오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며 공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낸 직원 이 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독자적으로 납품기한 연장을 해줬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징계를 내린 공사를 향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4년 전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과 관련해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납품 기한을 제대로 못 지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직원 이 씨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키보드를 내리치거나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곳은 공공기관감사국, 국장은 현 유병호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경찰 수사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았고, 국가인권위는 감사원의 인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감사원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감사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 징계무효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던 사유가 하나도 인정이 안 됐다"며 "감사원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은 이번 징계 취소 소송의 결과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사관 징계 등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737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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