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긴 시간 고통"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4. 9. 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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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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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성적으로 인격 짓밟는 피해"
"저희는 꿈을 가진 존엄한 인격체"
주범 박모씨 "자만하고 오만…정말 죄송"
주범 강모씨도 "죽고 싶을 만큼 후회"


검찰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주범 강모(31)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박씨와 강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검찰은 "박씨는 약 4년 동안 피해자들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2천개를 반포했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반포한 영상물 개수가 매우 많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허위 영상물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 영상을 본 것은 아닌지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에 대해서도 "강씨가 제작한 영상물로 인해 앞으로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검찰의 구형에 앞서 피해자 측은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대뜸 제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수십장과 남성들의 자위 영상이 쏟아져 왔을 때, 그게 다름 아닌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알고 지낸 이들이라는 처참한 현실 앞에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눈을 뜨면 사람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지옥 같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법 절차를 밟아온 이유는 이런 피해와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누구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물건이라는 취급을 받거나 열등감을 보상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희는 변기도, 걸레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도 아니고 꿈을 가진 존엄한 인격체"라며 "재판장의 판결은 피해 회복의 시작"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씨는 고개를 숙인 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너무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진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저는 곱게 죽지 못할 것이며 평생 불구로 살 것이며 죽어서도 구천을 맴돌 것이며 다시 태어나도 개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 또한 "제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스럽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그런데 피해자 분들에 비할 바 아님을 매일 되새긴다. 하루하루 뉘우치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박씨와 강씨를 포함해 총 네 명이다. 법원은 이 사건 관련 첫 판결로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20대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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