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7초 매도' 검찰 설명은…"권오수가 주가조작 숨겼을 수도"

박현주 기자 2024. 10. 17. 20: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통정매매' 판단…김 여사는 "직접 했다"
검찰 "권오수 연락받고 김 여사가 거래한 걸로 보여"
그러면서도 "권오수·김건희, 연락한 증거는 못 찾아"
"연락 여부와 시세조종 인지는 별개의 문제"
[앵커]

주가조작 일당 사이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주식이 팔렸다는 이른바 '7초 매도'를 두고도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일당이 아닌 자신이 직접 한 거래란 입장이지만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해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결론 낼지도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김 여사가 직접 거래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연락한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11월 1월 주가조작 일당 사이에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팔렸습니다.

법원이 통정매매로 규정한 이른바 '7초 매도'입니다.

통정매매는 부당이득을 얻으려고 미리 가격 등을 담합하는 겁니다.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는 검찰 대면조사에서 "내가 직접 한 거래"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연락을 받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두 사람이 연락했다고 해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는지와는 다른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김 여사에게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해당 계좌는 권 전 회장 일당이 관여한 거래"라며 김 여사 주장과 정반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