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 평균만 됐어도 1명씩은 더 낳았을텐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4%에 불과한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인 2.2%까지 올렸다면 출산율은 현재보다 0.055명 상승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OECD 평균수준이라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0.096명 늘어났을 것이다. 58.0%인 청년층 고용율이 OECD 평균수준인 66.6%까지 높아진다면 0.12명 더 낳았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평균 수준인 95.3까지 낮아진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0.41명 더 높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선 거의 금기시되던 혼외출산 비중을 OECD 평균인 4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출산율은 0.16명 상승했을 것이다. 즉, 모든 것이 OECD 평균 수준만 됐더라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금보다 0.8명 더 높았을 것이다. 못해도 한 명은 더 낳았을 거란 이야기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2012~2021년 우리나라에선 여성 고용이 늘어나고, 도시 인구가 집중되며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심각해졌음을 알리고, 가족관련 예산 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청년 고용확대 등 정책적인 노력이 합계출산율 상승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다양한 가족 가치관 형성, 양성평등 완화 등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된다면 합계출산율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991년 1.93명에서 2021년 1.6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OECD 가입국의 합계출산율은 90년대초부터 2000년 이전까진 완만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했다(2023년 0.72명).
보고서는 특히 2012년부터 2021년가지 우리나라 출산율 급감 현상은 여성고용률 상승과 도시 인구 집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같은 기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확대는 출산율의 추가 하락을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시화 및 인구밀도와 출산율 간 관계"에 주목하며 "도시화와 인구밀도는 경쟁을 심화하고, 주택비용 포함 생계비 증가를 가져오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높여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부부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에 거주할 경우 높은 임금, 높은 양육비용 등이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 시기를 늦춘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도시인구집중도가 높으며(한국 431.9, 일본 318.6, 2019년 기준), 혼외출산율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분석 기간인 2002~2021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136.5에서 108.6으로 감소했고, 청년고용률도 63.7에서 71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런 요인들이 지난 20년 일본이 1.3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혼외출산 비중의 증가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가의 경우 혼외출산 비중의 증가가 출산율 하락세의 둔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도 법적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황인도 외, 2023).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행정 편의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의 측면에서도 기존 법률혼 가정 중심의 지원체계를 아이 중심의 유연한 제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도 육아휴직을 법정으로 가능한 기간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급 급여 기간과 급여 보전 비율, 직장 내 문화개선 등 실효성을 높여야 효과적"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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