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주 권익 보호 위한 법개정, 오래 걸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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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법개정안 공개 시기를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여러 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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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법개정안 공개 시기를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여러 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 확정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 국회 중에 개정안을 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한국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사외의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겸직 기준이나 재직 기간도 선진국처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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