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50대 직원, 압축기 끼임 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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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1분께 김포도시공사 소속 직원 50대 A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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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김포도시공사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1분께 김포도시공사 소속 직원 50대 A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압축기와 점검구 틀 사이에 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당시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한편 근로자 끼임 사고가 잇따르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샤니 대구공장에서는 10일 베트남 국적의 40대 여성 노동자가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또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8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등 유사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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