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입법 착수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세미나실에서 '인천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산경위와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사)인천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난 5월 개정돼 11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개정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설계와 설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경기도 조례 추진 경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심형진 (사)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문세종 산경위 부위원장(민·계양구4), 김용희 건교위 부위원장(국·연수2),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이훈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사무국장, 최위환 인천녹색연합 전환마을실험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법 시행에 앞서 인천 환경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용희 부위원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히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후 인천시청과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시민사회와 인천시, 시의회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근거가 될 법률이 부재해 보류 중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도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인천시에서도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과장은 "주차 면수에 따른 조항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및 의회와 소통해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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