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황윤기 2024. 10.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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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7일 확정했다.

문 의원 부부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문 의원은 다른 농지와 관련해 명의 신탁을 이용한 투기 의혹에도 휘말렸으나 2021년 11월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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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계획서 제출해 농지 취득
발언하는 문진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7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천119㎡(338평)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라 밭·논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제의 농지에서 농작물이 자라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주말농장의 경우 1천㎡ 미만의 농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문 의원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의 위치, 주변의 공공사업 등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 부부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이 정한 형량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문 의원 부부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문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다.

문 의원은 다른 농지와 관련해 명의 신탁을 이용한 투기 의혹에도 휘말렸으나 2021년 11월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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