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숫가루가 ‘MSGR’?…영어로만 쓰인 메뉴판에 시민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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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가득 적혀 있는 메뉴판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에 한글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이들은 "한글이랑 영어를 같이 쓴 것도 아니고 영어만 표기하는 것은 너무하다", "손님에 대한 배려가 없다", "허세만 가득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어도 불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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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가득 적혀 있는 메뉴판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에 한글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영문으로만 표기된 각종 식당·카페·술집 등의 메뉴판 사진들도 여럿 첨부됐다.
실제로 메뉴판 사진에는 한글이 없었다. 심지어 영어 표기가 어려운 ‘미숫가루’는 ‘MSGR’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 황당함을 자아낸다.
글쓴이 A씨는 “이 메뉴판이 모두 한국 식당·카페”라며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변했다.
또 “20~30대만 소비자가 아닌데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주문할 수 있겠냐”며 “메뉴판을 영어로 써놓고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인 1음료’, ‘영업시간’ 등과 같은 부분은 한글로 적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어 “한글 메뉴판을 사용하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많은 누리꾼의 공감이 쏟아졌다. 이들은 “한글이랑 영어를 같이 쓴 것도 아니고 영어만 표기하는 것은 너무하다”, “손님에 대한 배려가 없다”, “허세만 가득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어도 불법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한글 필수 표기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메뉴판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이 아니기에 규제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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