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감사 청구…"혼란만 가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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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법안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결원보충제 연장은 로스쿨 정원을 규정한 상위 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는 데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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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법안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미등록 신입생이나 자퇴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듬해 정원의 10% 범위에서 결원만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010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4년 동안 한시적으로 결원보충제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기간이 계속 연장됐다. 2022학년도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입학 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 연장은 로스쿨 정원을 규정한 상위 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는 데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원보충제가 연장되면 각 로스쿨이 편입학 제도를 실시하기보다 결원보충제만으로 결원을 채우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로스쿨 편입학 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편입학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변협의 행동은 결원보충제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변호사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결원보충제는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고, 2021년 전국 로스쿨에 181명의 결원이 발생했으나 2022년 142명만 충원됐다"며 "올해 9월 로스쿨 입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3천32명 중 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답이 92%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편입학 제도보다 현행 결원보충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변협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면 로스쿨 졸업자 배출 수가 줄고 그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감소해 합격자 수가 감축될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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