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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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1985년~2007년)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 규모는 인천시 미취업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으로 미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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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후 증빙서류와 영수증 첨부 신청

인천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3년에 시작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했다. 올해는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1985년~2007년)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되는 시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시험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인천시 미취업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으로 미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신청은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하면 된다. 군·구청에서는 매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검토 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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