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해, 군 계급 정년도 개선해야"…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나와

김경준 2025. 2.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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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군인사법 제정 후 소령 제외 '정년 유지'
간부 수급난 완화 위해 장기 복무 지향
직업안정성 높이고, 변화한 생애주기 반영
2024년 11월 29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37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인구·사회 구조와 라이프 사이클 등의 변화로 군의 '계급 정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이 제도는 직업 군인이 진급을 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자동 퇴직시키도록 하고 있다.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이 연구원 소속 안석기 책임연구원과 박민섭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방논단'에 게재한 '한국군 정년제도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군의 인력 운영 환경 변화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계급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계급 정년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케 하지만 승진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과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단점이 공존한다.

연구진은 먼저 미래 병력 자원 확보 차원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는 군 간부 지원인력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초급간부의 열악한 복무여건 탓에 직업 군인 지원율은 급감하는 추세다. 따라서 현 계급별 정년 연령을 연장해 인력을 장기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인구구조 및 군인 생애주기 변화도 정년 연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 계급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은 1993년 제정된 후 32년이 흘렀다. 그동안 기대수명은 73세에서 83세로 늘었고, 혼인 및 자녀 출산 연령은 평균 7년 이상 늦춰졌다. 하지만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급은 변화가 없다. 법 개정 당시 부칙에 '5년 이내에 군 간부 전체계급에 대한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다.

직업 안정성도 중요한 고려요소다. 현재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6세(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 위관급 43세이며 부사관은 준위와 원사가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다. 즉 진급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직업 군인들이 50세 전후에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중령이나 상사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정년 연령 도달 시 이미 첫 자녀가 성인이 된 후지만, 현재는 아직 미성년 상태로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이 가장 큰 시기에 퇴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6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단일 정년제'와 계급별 연령 차이를 두되 최소 2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도록 정년을 설정하는 '차등 정년제'를 제시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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