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에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는 5060의 '치명적인' 공통점 3가지

65세가 되면 누구나 지하철 공짜로 타고, 나라에서 주는 용돈인 기초연금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5세 생일이 지나 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당신은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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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퍼센트에게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인데, 이 기준을 넘기는 5060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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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공통점은 재산, 특히 부동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 아파트값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준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는 매달 버는 돈이 없다고 항변해도, 공시지가 높은 집 한 채가 기초연금의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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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통점은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동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5060 시절, 노후를 위해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었던 것이 오히려 65세 이후 기초연금을 받는 데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통과했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은 최대 50퍼센트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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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치명적인 공통점은 바로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입니다. 재산 평가 시,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 혹은 골프 회원권 등은 그 가액이 100퍼센트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잡힙니다. 다른 재산은 공제라도 받지만, 이런 사치품은 예외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지위를 생각해 고급 차를 유지하다가, 매달 수십만 원의 기초연금을 포기하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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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는 금방 다가옵니다. 내가 가진 집, 내가 받을 국민연금, 그리고 내가 타는 차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50대부터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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