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안 하더니…“도로公, 톨게이트 징수원 보호 소극적”

김동용 기자 2024. 10. 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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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징수원들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지하통로 등을 개보수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서비스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톨게이트 징수원 산재사고 중 90% 이상은 미끄럼·넘어짐 사고였으며, 대부분은 톨게이트 지하 통로 등 도로공사 소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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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4년8월 톨게이트 징수원
‘미끄럼·넘어짐’ 산재보상비 3억3000만원
사고 장소 개·보수 공사비는 2100만원
강원 춘천톨게이트.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징수원들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지하통로 등을 개보수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서비스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톨게이트 징수원 산재사고 중 90% 이상은 미끄럼·넘어짐 사고였으며, 대부분은 톨게이트 지하 통로 등 도로공사 소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톨게이트 징수원들은 현금요금소 징수부터 운행제한차량 단속, 미납차량 응대, 차로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수시로 톨게이트를 건너야 하고, 지하도와 육교 등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특히 지하 통로의 계단 등은 결로·누수 등으로 미끄럼·넘어짐 사고가 자주 발생해 시설 보수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동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 소속이고, 시설 개보수는 도로공사가 맡다보니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톨게이트 징수원들의 미끄럼·넘어짐 사고로 발생한 산재보상비는 약 3억3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사고 발생 장소들을 개보수하는 데 투입한 공사비는 2100만원으로, 산재보상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 의원은 “도로공사가 산재보상비보다 턱없이 적은 안전사고 예방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미끄럼·넘어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톨게이트 징수원들을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을 고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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