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사장, ‘블랙리스트 혐의’ 전면 부인

최승호(62) 전 MBC사장이 2017년 파업 불참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인사발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나 개입, 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준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계획하고 공모하여 파업 불참자를 보도국 취재센터에 인사 발령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인사 발령을 언제 어떻게 계획하고 공모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텔레파시나 이심전심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니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 사장 재임시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에 비판적이던 제3노조의 인원이 감소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2일 최 전 사장을 비롯해 박성제(56) 당시 취재센터장, 정모 보도본부장, 한모 보도국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계획적으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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