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위법지휘 판단 시 거부 가능

김여진 2025. 11. 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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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9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규정은 행정 조직의 일사불란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치로 여겨져 여러 차례 개정 과정에서도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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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계기 개정 추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규정은 행정 조직의 일사불란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치로 여겨져 여러 차례 개정 과정에서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문제의식은 더욱 확대됐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했다. 단순 복종 개념에서 벗어나 합리적 지휘·감독 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문화했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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